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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이용가이드

본 가이드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이하 “채널” 또는 “채널 서비스”, “서비스”라 합니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의 운영 기준과 회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가이드를 개선할 수 있고, 그 경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채널 정보 등록방법 및 분쟁처리

회원은 채널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 채널 이름
    1. 1)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 회원이 운영하는 영업의 상호명을 사용하는 등 회원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이름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2. 2)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기업, 단체, 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 음란/욕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4) 20자 이내의 한글/영문/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5. 5) 채널 이름은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일 때, 1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6. 6) 다른 회원이 이미 등록한 채널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나. 검색용 아이디
    1. 1) 음란/욕설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검색용 아이디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2) 15자 이내의 한글/영문 소문자/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3. 3) 검색용 아이디는 한번 등록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4. 4) 검색용 아이디는 다른 회원이 이미 등록한 검색용 아이디와 중복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3. 다. 프로필 사진
    1. 1)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기업, 단체, 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2) 음란/욕설 등이 포함된 이미지 또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라. 채널 이름 및 검색용 아이디 분쟁 처리 절차
    1. 1) 채널 이름 및 검색용 아이디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신고자의 서류 접수 >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요청 > 소명 여부에 따른 처리
    2. 2) 위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에 있어 회사는 본 가이드 1. 가. 1) 또는 2)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인허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피신고자인 회원이 채널에 등록한 정보와 작성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가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피신고자인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4.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빙 자료 및 채널 정보, 소식과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피신고자의 채널이 본 가이드 1. 가. 1) 또는 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신고자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자 회원의 채널 이름 또는 검색용 아이디를 문자 및 숫자 조합의 임시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메시지 발송 유의사항

회원은 광고성 메시지 및 정보성 메시지 작성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이하 ‘안내서’)와 '채널 메시지 집행 가이드', '알림톡 검수가이드' 와 더불어 아래의 가이드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안내서’ 및 각종 가이드를 위반하고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송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1. 가. 광고성 메시지
    1. 1) 광고 표시
      1. ①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②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3.      a. 특가/할인 상품안내
      4.      b.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5.      c.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a, b]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2. 2) 전송자의 연락처 표시 의무사항
      1. ① 전송자 명칭, 전송자 연락처는 메시지 본문보다 상단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2. ② 전송자 명칭과 전송자 연락처의 경우, 채팅방 상단에 노출됩니다.
      3. ③ 연락처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3. 3)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표시 의무사항
      1. ① 메시지에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②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③ 전자우편을 수신 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나. 정보성 메시지
    1. 1) 정보성 메시지의 구분
      1.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정보성메시지로 구분합니다.
    2. 2) ‘안내서’ 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1. ①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2.      a.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3.      b.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
      4.      c.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5.      d.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6.      e. 수신자와의 체결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을 전송하되 직접적 수익발생 또는 재화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보
      7. ② 공익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3. 3) 전송자의 의무사항
      1. ① 전송자는 관계 법령과 ‘안내서’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 발송하여야 합니다.
      2. ② ‘안내서’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가 혼재 시 ‘광고성 메시지’로 발송해야 합니다.

3. 금지되는 콘텐츠

채널 서비스 내에서 작성하거나 유통되는 채널 정보와 콘텐츠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나.의 3)②,③,④와 다.의 2) 단서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연령 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가.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 1) 특허권,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확정 판결 등)되는 경우
    2. 2) 연예인, 유명인 등과의 계약관계 없이 사진,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3) 소프트웨어, 영화/드라마/음악 등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4. 4)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5. 5)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경우
  2.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나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1. 1)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이트, 매체물
      1. 예) 성인화상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2. 2)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연령확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사이트
    3. 3) 기타 회사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업종 및 콘텐츠
      1. ① 성인동영상 제공 사이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채팅/미팅/커뮤니티 사이트
      2. ②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것 중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구류', 섹시 속옷 판매
      3. ③ 비뇨기과 남성성형, 산부인과 여성성형 관련 콘텐츠
      4. ④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제한 등급의 음반 및 음악파일, 웹툰, 간행물, 서적 등 매체물 관련 콘텐츠
      5. ⑤ 청소년 유해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등,
      6. ⑥ 전연령이 보기에 부적절한 과도한 신체 노출 이미지 사용
      7. ⑦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콘텐츠
      8. ⑧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콘텐츠
      9. ⑨ 자살, 가출, 폭력서클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10. ⑩ 시체 사진 등 혐오감을 주는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콘텐츠
      11. ⑪ 스와핑, 동거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매개하는 콘텐츠
      12. ⑫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3.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 광고가 금지되거나 인터넷 판매, 유통 등이 불가한 상품이 포함된 경우
    1. 1) 인터넷 광고가 금지된 상품에 대한 광고
      1. 예)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담배,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콘텐츠, 성매매, 불법도박, 유사수신행위 등
    2. 2) 인터넷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또는 업체에 대한 광고
      1. 예) 의약품, 주류,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마약, 농약 등
      2. 단, 주류 및 전자담배기기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송이 허용될 수 있음
    3. 3) 일반 유통이 불가하거나 불법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또는 업체에 대한 광고
      1. 예) 혈액/혈액증서, 군복/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샘플화장품 등
  4. 라. 사행산업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1. 1)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마. 광고/홍보성 게시물/금지되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1. 1) 채널 내 상업/홍보 활동이 현행 법률(의료법, 학원법, 대부업법,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2) 회원이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기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3. 3) 회원이 타인의 상품 등을 공동구매 하거나 서비스 대리 판매 혹은 중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기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4. 4) 채널 내에서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의 각종 정보 공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
    5. 5) 기타 채널 공지사항 등을 통해 금지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공지된 정책을 위반한 경우
  6. 바. 기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1. 1) 회사의 로고·상표·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확인되는 경우
    2. 2) 채널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메신저, 그룹, SNS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3)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 및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보호기관, 언론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가 된 업체 또는 카카오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인 피해신고(구매, 개인정보 등)가 접수되는 업체인 경우
    4. 4)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뒷조사, 스파이앱 등)
    5. 5) 보편적 사회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
      1. 예) 미신숭배,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성별/종교/장애 등 차별이나 편견 조장 등
    6. 6)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내용
    7. 7)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

4. 검색 등 회사의 다른 서비스 노출

아래에 해당하는 채널 프로필이나 콘텐츠는 검색 등 회사의 다른 서비스 노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경우
  2. 나. 청소년 유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라. 기타 회사의 운영방향과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비즈니스 채널

채널이 공공기관, 유명인 또는 비즈니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비즈니스 채널 기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위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대부업 업종 등 채널 서비스 약관 및 본 가이드에 따라 비즈니스 채널 기능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으며 심사 후에도 부여된 기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 비즈니스 채널 대상
    1. 1)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공공기관/유명인
    2. 2)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확인된 사업자/공공기관/유명인
  2. 나. 비즈니스 채널 기능이 부여되는 경우 정보 확인 마크 부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매장관리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 비즈니스 채널이 8.의 이용제한 중 영구 제한 제재를 받게되는 경우, 8.에 따라 휴면처리된 경우, 사업자가 폐업된 경우 기능 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영업권 설정

“마스터회원” 에게 “채널”에 연결할 수 있는 영업권 설정의 수락/거부가 가능하며, 설정된 영업권의 현황과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7.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회사는 사기사칭 방지 등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회원의 채널 1:1 채팅 사용시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인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8. 이용 제한

  1. 가. 회사는 회원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채널 운영정책 및 본 가이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문제되는 게시글, 프로필, 메시지 및 유료 서비스 등의 삭제 기타 채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위반 사유에 따라 임시제한, 경고제한, 활동제한, 영구제한 등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나. 회사는 회원이 본 가이드에서 정한 본인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인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1:1 채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제출한 경우, 비즈니스 채널 기능을 부여한 이후에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시까지 서비스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라.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카카오 계정(메일), 서비스의 알림(“관리자센터” 내 알림),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통지합니다.
  5. 마.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회사의 이용약관 및 채널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채널 휴면 및 삭제 정책

  1. 가. 휴면 정책
    1. 1) 회원이 180일 동안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 이력이 없거나, 메시지, TMS, 자동응답, 키워드 API 호출 등 이력이 없거나, 외부 연동 서비스가 없는 경우 회원의 채널은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채널이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30일 전 이메일,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3. 3) 회원이 제2항의 사전 안내에 기재된 휴면 전환 예정일 이내에 채널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하는 경우 휴면 상태는 해제됩니다.
  2. 나. 삭제 정책
    1. 1) 회원의 채널이 위 휴면정책에 따라 휴면 처리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휴면처리 된 채널을 삭제처리 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채널이 삭제처리 되기 30일 전과 일주일 전 각각 이메일과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사전에 안내 합니다.
    3. 3) 회원이 제2항의 사전 안내에 기재된 삭제 예정일 이내에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하는 경우 휴면상태는 해제됩니다.

매장 이용가이드

매장관리서비스 이용가이드로, 매장 등록 기준 및 각 항목별 세부적인 등록 기준과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등록 기준 및 가이드에 맞지 않는 정보는 서비스 등록이 보류되며, 이미 등록된 정보라 할지라도 내부 정제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서비스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등록 기준

  1. 1. 장소로서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매장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1. A. 국내에 위치한, 고정적인 주소를 점유한 매장이어야 합니다.
    2. B. 주소, 전화번호 등 이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C. 장소가 아닌, 장소에 소속된 개인일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 영업사원, 학원 강사 등)
  2. 2. 개별적인 오프라인 장소로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장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1. A. 온라인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매장일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가 이용자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B. 동일한 매장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로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매장 등록이 불가능한 업체

  1. 1. 매장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매장
  2. 2.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행정 기관 및 시설
  3. 3. 공공성이 짙은 장소 또는 시설 (ex. 학교, 교통시설, 행정/사법기관, 문화유적, 보건소 등)
  4. 4. 장소가 아닌 일반 시설물이거나, 장소의 부속시설 (ex. 화장실, ATM, 관광지부속시설 등)
  5. 5. 부동산에 해당하는 장소 (ex. 지명, 부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
  6. 6.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ex. 은행, 보험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
  7. 7. 친목/모임 성격에 해당하는 장소 (ex. 동우회, 종친회 등)
  8. 8.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온/오프라인 매장 (ex. 전화방, 키스방,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성인용품점 등)
  9. 9. 사행 산업을 운영하거나 사행성 품목을 판매하는 매장  (ex.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10. 10. 법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침 등을 위반한 매장
    1. A. 온라인 광고가 금지되거나 온라인 판매, 유통, 제공 등이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
    2. B. 의무적인 허가/등록/신고 없이 운영중인 매장
    3. C. 그 외 위법한 방식으로 운영중인 매장
  11. 11.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매장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 대상

  1. 1. 운영에 허가/등록/신고가 필수인 업종 (ex. 병원, 이사업체, 렌터카)
  2. 2. 운영을 위해 규정된 자격 취득이 필수인 업종 (ex. 회계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3. 3. 꽃배달, 컴퓨터수리, 용달/사다리차
  4. 4. 프랜차이즈 가맹점
  5. 5. 카카오맵에 이미 존재하거나, 매장주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매장(장소) 
  6. 6. 현재 관리중인 매장의 주소나 업종 또는 매장명을 수정할 경우
    1. A. 주소 수정시 : 수정하려는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2. B. 업종 수정시 : 수정하려는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수정하려는 업종에 해당하는 심사 서류 추가 필요)
    3. C. 매장명 수정시 : 수정하려는 매장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 업종별 제출 서류는 페이지 하단의 제출 서류 표 참고

매장 정보 입력 기준

매장 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종별 제출 서류에 명시된 사업장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매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함, 전단지, 스크린샷 이미지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1. 매장명
    1. A.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종별 제출 서류에 명시된 매장명과 일치해야 하며,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2. B. 제출 서류와 다른 명칭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매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 직접 촬영한 간판 사진, 영업신고증 등)
    3. C. 제한 단어
      1. a.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주) 등 기업 형태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b. 업체명을 강조하거나 꾸미기 위한 특수문자, 기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등)
      3. c. 서류상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상품명, 브랜드명만으로는 매장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d. 비속어, 은어, 욕설, 비방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e. 일반명사 단독, 또는 일반명사를 조합하여 만든 상업성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 중고차판매, 포장이사, 보험, 대출 등)
      6. f. 매장명 외 부가적인 설명, 홍보 문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7. g. 지역명칭을 포함한 매장명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 강남역 치과, 제주 렌트카 등)
        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종별 제출 서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4. D. 프랜차이즈 대리점 및 지점 업체는 <프랜차이즈명 + 지점명> 또는 <회사명 + 대리점/지점명> 형태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ex. 현대백화점 판교점, 파리바게뜨 판교테크노점GS25 판교H스퀘어점)
  2. 2. 주소
    1. A. 주소검색을 통해 매장이 위치한 정확한 주소를 입력,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2. B. 지도상 정확한 위치 표시를 위해, 동일 주소의 건물 안에서도 매장의 구체적인 위치로 포인트를 이동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C. 상세주소는 층수 및 호수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D. 상세주소에 주소정보가 아닌, 찾아오는 길 설명 등의 내용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5. E. 제출 서류와 입력한 매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매장이 위치한 주소지를 본인이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3. 전화번호
    1. A. 매장의 전화번호는 대표번호 1개를 포함,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B. 유선 전화번호의 국번은 해당 매장 위치의 지역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3. C. 전화번호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는 사업장 정보로서, 매장 정보 검색 및 노출용 정보로 활용됩니다.
  4. 4. 업종
    1. A. 매장의 성격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2. B. 1개 매장은 1개의 업종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 성격을 가지는 매장이더라도 가장 대표되는 1개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3. C. 제출 서류와 입력한 매장의 업종이 다를 경우, 매장 업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5. 가격정보
    1. A. 매장에서 제공하는 메뉴 또는 상품(서비스) 가격정보를 등록합니다.
    2. B. 가격정보는 최대 20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 또는 상품(서비스) 2개를 ‘추천'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6. 영업시간
    1. A. 매장의 요일별 영업(운영)시간 및 휴무일 정보를 등록합니다.
    2. B. 기타 영업시간은 요일별로 정의되지 않은 특별한 영업시간 정보로서, 100자 이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 설 당일만 휴무, 당일 재료 소진시 영업 종료)
    3. C. 특별영업시간인 조기영업마감과 임시휴업은 기본 영업시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D. 조기영업마감은 당일 영업이 등록된 영업시간보다 일찍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 오늘 영업시간이 09:00 ~ 18:00 인 경우, 14:00 에 ‘조기영업마감'을 선택하면, 당일 매장의 영업상태가 ‘조기영업마감' 으로 종료됩니다.)
    5. E. 임시휴업은 매장의 리뉴얼, 공사,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매장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등록합니다.
  7. 7. 매장 사진
    1. A. 매장의 실내외 전경, 메뉴 및 상품 사진을 등록하며, 최대 10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B. jpg, jpeg, png 파일형식의 10MB를 넘지 않는 사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C. 매장과 관련 없는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D. 타인의 얼굴 사진 등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이미지나,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으며, 잘못 등록된 이미지는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서비스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8. 사이트/SNS
    1. A. 업체가 직접 운영 중인 단독 사이트(홈페이지) 또는 SNS 링크만 등록 가능합니다.
    2. B. 포털사이트의 상세페이지, 또는 일반 이용자 접속이 불가능한 링크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9. 9. 태그
    1. A. 태그는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2. B. 심사 필수 업종 관련 키워드는 (ex. 마사지, 모델하우스) 심사를 거친 인증 매장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채널 연결

  1. 1. 내 매장과 관련된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하여 카카오맵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2. 2. 이미 개설된 채널을 매장에 연결할 경우, 내 카카오계정으로 관리중인 "마스터" 권한의 공개 채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3. 또는 카카오맵 매장관리 서비스에서 직접 새로운 채널을 생성하여 곧장 매장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매장주 인증

  1. 1. 인증받기
    1. A. 매장주 인증은 회원이 등록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임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B.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인증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서류와 매장 정보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1. a. 사업자가 폐업 상태로 확인되거나, 발행기관의 직인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 b.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의 해상도/품질이 낮아 서류 전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서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스캔하여 첨부했을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 c. 사업자등록증상 타인의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가림처리"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d. 매장의 명칭/주소/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C. 심사 승인 후 “인증매장" 으로 등록되면, 매장관리 서비스 내에서 차별화된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매장 소식 등록
    1. A. 신규 메뉴 출시, 이벤트 진행 등 매장의 새로운 소식과, 쿠폰 할인 등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3. 3. 카카오맵 후기에 답글 등록
    1. A. 카카오맵 이용자가 매장에 남긴 후기에 대해 답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B. 등록된 답글은 카카오맵 장소상세 화면에 노출됩니다.

권한 교체와 대표자 변경

  1. 1. 매장관리 권한이란 매장관리 서비스에서 해당 매장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2. 2. 본인의 매장에 현재 관리자가 없는 상태일 경우, 권한 등록 절차를 통해 관리 권한을 받은 후 매장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3. 본인의 매장에 이미 다른 관리자가 등록된 경우, 아래와 같이 권한 교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A. 매장 업종이 필수서류 제출/심사 대상일 경우 : 매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 업종별 제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권한 교체 심사 요청
    2. B. 매장 업종이 필수서류 제출/심사 대상이 아닐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권한 교체 심사 요청
  4. 4. 권한 교체를 통해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 관리자가 작성한 매장 소식과 후기 답글은 모두 삭제됩니다.
  5. 5. 본인의 매장에 관리자만 변경된 경우 또는 양도/양수 계약으로 카카오맵 매장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을 통해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6. 대표자 변경을 통해 매장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이전 대표자가 작성한 매장 소식과 후기 답글 및 관리중인 운영자 정보는 모두 유지됩니다.

매장 삭제

  1. 1. 대표자는 더 이상 매장을 본인이 운영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했을 경우, 내 매장 관리 목록에서 등록한 매장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2. 매장을 삭제한 경우 해당 매장의 관리 권한이 회수되며, 지도 내 노출되는 서비스 정보는 회사의 내부 관리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매장 등록시 업종별 제출 서류

업종 유형 첨부서류
의료 병원, 한의원, 조산원  - 병원급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의원급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약국, 한약방 약국 개설등록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의료기기판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 신고증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마사지, 지압, 경락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증
법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 변호사등록증명원
 - 법무법인 :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법무사사무소, 법무사법인  - 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등록증
 -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증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세무사사무소, 세무법인  - 세무사사무소 : 세무사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무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
 - 세무법인 : 세무법인등록증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회계사사무소, 회계법인  - 회계사사무소 : 공인회계사 등록증
 - 회계법인 : 회계법인 등록증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관세사사무소, 관세법인  - 관세사사무소 : 관세사 개업신고증 또는 관세사등록증
 - 관세법인 : 관세법인 등록증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노무사사무소, 노무법인  - 노무사사무소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 노무법인 :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변리사사무소, 특허법인  - 변리사사무소 : 변리사 등록증
 - 특허법인 :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행정사사무소, 행정사법인  - 행정사사무소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 행정사법인 : 법인업무 신고확인증
공증인사무소 1. 공증인임명서 또는 공증인가서 (최근 5년 이내. 5년 이상 경과시,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무부 공문 등 서류 추가 필요)
2.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서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로 대체 가능)
부동산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컨설팅 중개사무소등록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분양사무소, 모델하우스 1.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사무소 :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증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인력알선 직업소개소  - 무료직업소개사업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 유료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직업정보제공업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최근 3년 이내)
근로자공급업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최근 3년 이내)
결혼중개업  - 국내 결혼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 국제 결혼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 국내 및 국제 결혼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모두 제출
운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증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정증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운송 버스, 택시 1.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o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증
대리운전 1.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화물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영업소) 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영업소) 허가증, 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교육 어린이집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유치원 유치원 설립 인가증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도서관  - 작은도서관 : 사업자등록증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명칭,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
 - 사립도서관 : 도서관 설립 등록증
학원 1.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제출
교습소, 공부방 1.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2.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서점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반려동물 반려동물샵(펫샵), 동물장묘업  - 반려동물샵 : 동물판매업 등록증, 또는 동물생산업 허가증
 - 동물장묘업 : 동물장묘업 등록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자동차 중고차, 폐차 1.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폐차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로 대체 가능)
렌터카 1.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증 (시/도지사가 발급)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운영 위탁 지정서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아동복지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여성복지시설 상담소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수행기관 지정서, 또는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폐기물 처리, 고물상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총포사 총포 판매업(임대업) 허가증
탐정 탐정자격증
꽃집, 꽃배달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컴퓨터수리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방송사 방송관련사업자인허가증
퀵서비스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이사 용달, 사다리차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최근 30일 이내)
이사업체  - 이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최근 3년 이내)
 - 해외이사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웹하드, 웹폴더 - 웹하드 등록증 제출
미용 - 미용업 관련 업태/종목이 확인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미용업 관련 업태/종목 : 피부관리,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네일), 미용업(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업종 무관) 프랜차이즈 가맹점 1. 사업자등록증
2. 가맹점/대리점 확인 서류 (계약서, 공문 등)
(프랜차이즈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 스크린샷 이미지로 대체 가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증 (인허가 조회 사이트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 유흥주점/단란주점 조회 내용 대체 가능)

* 제출 서류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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